2024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LH, HUG)

전세사기 걱정 없이 수도권에 ‘내집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든든전세주택인데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든든전세주택이란?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도심에 있는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주택을 직접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든든전세주택의 핵심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임대를 해주는 것인데요. 즉, 현재 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분내용
신청자격모집권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모집권역1. 서울·인천·경기
2. 대전·세종·충남
3. 광주·전남·제주
4. 대구·경북
5. 부산·울산·경남
6. 강원
임대조건시중 임대료의 90% 이하
임대기간2~8년(3회 재계약)
모집인원공급대상 주택의 3~5배

모집일정

  1. 입주자 모집공고: 2024년 6월 27일
  2. 신청접수: 2024년 7월 24~26일 오전 10시~오후 4시
  3.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4년 7월 29일
  4. 서류제출: 2024년 7월 31일~8월 2일
  5. 당첨자 발표: 2024년 8월 30일 오후 5시(예정)
  6. 계약체결: 개별안내

결론적으로 모집권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분들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해 시세보다 저렴한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은 LH 든든전세주택과 HUG 든든전세주택으로 나뉘는데요. 어떤 점이 다른지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족 전원이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즉, 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었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다.

LH 든든전세주택

LH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매입하여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제공하는 형태인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명칭LH 든든안심전세
평수18~25평
전용면적60~85㎡
주거형태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매입주택15,000호(24년 5,000호/25년 10,000호)
모집공고2024년 6월 27일(1,635호)

LH는 2024년 6월 기준, 현재까지 2,860호를 확보한 상태로 1,635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LH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 확인해 주세요.

HUG 든든전세주택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접 낙찰받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명칭HUG 든든안심전세
주거형태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매입주택10,000호(24년 3,500호/25년 6,500호)
모집공고2024년 7월 24일

HUG 든든전세주택은 아직 모집공고가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매로 나온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존 거주자와 퇴거협의를 진행하고, 주택을 수선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합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든든전세주택은 LH청약플러스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인 2024년 7월 24~26일 총 3일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청약 신청은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이 미리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 준비물: 전자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등)
  •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청약> 임대주택> 청약신청> 매입임대/전세임대>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모집단위 선택

든든전세주택 제출서류

든든전세주택 신청 후 제출서류 대상자로 선정되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모집공고일인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주민등록등본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추가 제출서류

추가 제출서류는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가구원을 늘릴 수 있는 서류는 필히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내용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전부 표기)배우자와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세대원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 포함)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으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자녀를 입양한 경우

참고로 든든전세주택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온라인으로 발급한 서류들은 상관없지만 종이서류로 발급한 경우 사진이 아닌, 스캔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으로 제출하면 간혹, 문자식별이 어려워 서류를 재접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든든전세주택 FAQ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소득, 자산 여부에 상관없이 든든전세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든든전세주택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계약기간 내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가구 여부와 자녀의 수를 평가해 선정합니다. 즉, 공고일 기준 출산한 자녀가 있거나 다자녀 가구라면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은 변경이 불가능하고, 기한 내 미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재계약을 원하는 시점에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하면 재계약을 통해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당 1주택 신청이 원칙입니다. 또한 동일한 지차제 모집공고에 중복신청은 불가능하고,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임대문의: LH 콜센터 1600-1004
당첨자 ARS: 1661-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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